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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06 2013고단53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17:50경 화성시 마도면 석교리 238-7에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5동상 5실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같은 방 수형자인 피해자 C(39세)가 다른 수형자들에게 피고인이 교도관에게 이를지 모르니 텔레비전 소리를 줄이라고 비아냥거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는 안 되겠다, 같이 징역깨고 나가자”라고 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좌측 턱 부위를 1회 차고 오른 주먹으로 턱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제출),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수형생활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같은 방 수형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동기, 범행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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