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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11 2013고단26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수형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9. 09:30경 화성시 마도면 석교리 238-7에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의료수용동 11실에서 함께 수형 중이던 피해자 C(62세)과 피고인이 창문틀 위에 올려둔 돌이 없어진 것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면서 몸싸움을 하다가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때려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다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도관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사본 제출), 수사보고(의무기록부 사본 제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및 출소일자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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