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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5561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화성시 마도면 석교리 238-7에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 09:20경 위 교도소 기결수용동 4동 하층 18실에서, 복도 쪽 내측에 설치된 가로 89cm , 세로 28cm 크기의 강화유리 창문(플라스틱 재질 창문짝) 한 개를 떼어낸 후 화장실 문틀에 여러 차례 내리쳐 이를 파손하고, 위와 같이 파손된 창문으로 같은 위치에 설치된 창문 강화유리를 강하게 내리쳐 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253,000원 가량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자술서, D의 근무보고서

1. 각 사진, 수용증명서,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교도소에서 수형 중 발생한 이상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하여 위 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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