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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61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5. 09:15경 화성시 마도면 석교리 238-7에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직업훈련동 위탁공장에서 쇼핑백을 조립하는 작업을 하던 중, 피고인의 작업대 맞은편에서 같은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B(40세)과 자리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벌이다

작업대 위로 뛰어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안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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