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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03 2013고단6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0. 16:00경 화성시 마도면 석교리 238-1에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직업훈련동 컴퓨터 응용가공 숙련공과 실습장에서, 피해자 C(21세)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니는 이유를 따지며 불손하게 굴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사진

1. 진단서, 소견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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