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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5079126
구상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72,709,780원과 그 중 69,959,780원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2,750,000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대한렌트카(이하 대한렌트카라 한다)와 대한렌트카 소유의 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를 대한렌트카로 하고, 만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을 추가하여 영업용 자동차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약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용어의 정의) 13. 피보험자 :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인 피보험자의 범위는 각각의 보장종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가.

기명피보험자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지정하여 보험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다. 승낙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운전자한정 관련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 26세 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①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대인배상Ⅰ

3.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이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의 손해

나. 대한렌트카는 2013년경부터 유한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이 사건 차량을 무상으로 대여하였고, 자동차 수리업 등을 하는 법인인 D는 차량 수리를 맡긴 고객에게 무상 대여하는 용도로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였다.

대한렌트카와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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