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교통사고내역 기재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신분관계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B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함)에 관하여 피고를 기명피보험자로, 보험기간 2015. 8. 5. ~ 2016. 8. 5.까지로 정하여 별지 보험계약내역 기재와 같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사고내역 : 별지 교통사고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의 아들인 C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특약에 관련된 특별약관 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만 43세 이상 한정운전 및 부부한정운전 특약과 관련한 특별약관에는 만 43세 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 및 기명 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배상책임’,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차량단독사고 손해배상 특별약관‘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만 43세 이상 한정운전 및 부부한정운전 특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 C은 기명피보험자인 피고의 아들로 사고당시 만 18세이고, 예외적 보상사유인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