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4.21 2016가단11506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교통사고내역 기재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신분관계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B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함)에 관하여 피고를 기명피보험자로, 보험기간 2015. 8. 5. ~ 2016. 8. 5.까지로 정하여 별지 보험계약내역 기재와 같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사고내역 : 별지 교통사고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의 아들인 C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특약에 관련된 특별약관 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만 43세 이상 한정운전 및 부부한정운전 특약과 관련한 특별약관에는 만 43세 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 및 기명 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배상책임’,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차량단독사고 손해배상 특별약관‘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만 43세 이상 한정운전 및 부부한정운전 특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 C은 기명피보험자인 피고의 아들로 사고당시 만 18세이고, 예외적 보상사유인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