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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712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972』

1. 피고인은 2017. 8. 24. 12:40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스모크 닭다리 (2 개입) 1개, 시가 2,400원 상당의 목장 스트링 치즈 3개, 시가 1,000원 상당의 리얼 치즈 스틱 1개 합계 6,4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12:50 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마트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800원 상당의 한성 통 살 슁켄 1개, 시가 3,500원 상당의 한성 웰 니스 슁켄 1개, 시가 5,800원 상당의 양념 편육 1개 합계 12,100원 상당의 식료품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7120』 피고인은 2017. 9. 16. 13:20 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 마트 ’에서 피해자 K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전시되어 있는 시가 4,700원 상당의 목우 촌 햄 2개, 시가 9,000원 상당의 롯데 베이컨 2개, 시가 3,800원 상당의 스노우 크랩 킹 2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치즈 비엔나 1개 총 19,500원 상당의 물품을 손에 쥐고 있던 주황색 비닐봉투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9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CCTV 사진, 피해 품 사진 『2017 고단 71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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