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1 2018고단446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466』 피고인은 2018. 7. 2. 12:15경 서울 중구 AO 본점 지하1층 식품 코너에서 매장 직원인 피해자 AP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시가 920원 상당의 오뚜기 참깨라면 1개, 시가 2,650원 상당의 옛날쌀떡국 1개, 시가 9,200원 상당의 훈제 닭가슴살 1개, 시가 2,600원 상당의 야채죽 1개 등 시가 합계 51,580원 상당의 식료품을 피고인의 가방에 몰래 넣은 다음 계산을 하지 않고 매장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8고단5043』 피고인은 2018. 7. 13. 13:30경 서울 중구 AO 본점 지하1층 식품 코너에서, 매장 직원인 피해자 AQ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참소라살 1개, 새우볶음밥 2개, 블루베리 1개, 요구르트 2개, 살구 1개 등 시가 합계 43,900원 상당의 식료품을 피고인의 가방에 몰래 넣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매장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5128』 피고인은 2018. 8. 1. 17:55경 서울 중구 AO 지하1층 식품매장에서 매장 직원인 피해자 AR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우유 2개, 과자 1개, 함박스테이크 1팩 등 시가 합계 14,980원 상당의 식료품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4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견적서 『2018고단50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Q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1. 피해품 사진 『2018고단51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피해품 사진 등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