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55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55]

1. 피고인은 2016. 12. 9. 00:4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30,000원 상당인 소주 1 병, 캔 맥주 1개, 초콜릿 3개, 껌 3개 등을 점퍼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8. 01:30 경 위 ‘E ’에서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0,000원 상당인 소주 1 병, 캔 맥주 2개, 새콤달콤 1개, 껌 1개 등을 점퍼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8. 00:05 ~00 :35 경 위 ‘E ’에서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5,000원 상당인 캔 맥주 2개, 초콜릿 2개, 소시지 4개, 소주 1 병, 껌 2개 등을 점퍼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979]

4. 피고인은 2017. 2. 10. 00:3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연 양갱 1개, 껌 1통, 캔 맥주 1개 등 시가 합계 4,2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주머니에 넣고 가져 가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4234]

5. 피고인은 2017. 5. 16. 05:30 경 인천 남구 G, 2 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노래방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LG 휴대폰 1개, 현금 33,000원을 꺼내

어 주머니에 넣고, 계속하여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인 생수 6개, 사이다 3개, 델 몬트 매실 음료수 2개, 콜라 1개를 비닐봉지에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내지 3의 사실 (2017 고단 15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2017. 1. 18. 사건 영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