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인 (1 급 )으로서, 사물 변 별 내지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2017 고단 4116』 사건 피고인은 2017. 11. 25. 11:15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마트에서, 그곳 종업원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식품 코너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 자가 관리하는 마이 쮸 4개( 시가 2,200원), 새콤달콤 2개( 시가 900원), 애견 간식 치즈 볼 1개( 시가 2,790원) 총 5,89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져 나와 절취하였다.
2. 『2017 고단 4251』 사건
가. 2016.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중순 14:00 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매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생리대 1개( 시가 8,000원 )를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6. 7.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15. 13:00 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매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비빔 참치 3개( 시가 12,000원), 큐브 치즈 4개( 시가 12,000원) 합계 24,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7. 5.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8. 18:05 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매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임 실 치즈 3개( 시가 24,960원 )를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 벌 금형)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 심신 미약) 아래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형을 감경한다.
① 피고인은 초등학생 시절에 뇌 수막염이 발병하여 약 1년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