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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8 2017고단69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94]

1. 2016. 1.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2. 11:5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마트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36,150원 상당의 젤리 데이 포도 5개, 목우 촌 동그랑땡 1개, 알 레스 카 연어 2개, 해표 크림 스파게티 1개, 까 르 보나르 스파게티 소스 1개, 로제 스파게티 소스 1개를 몰래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1.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17. 10:40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21,500원 상당의 투시 롤 2개, 바이오 캔디 1개, 젤리 빈 2개, 아이 밀크 3개, 샤워 웜 2개, 망고 마시 멜로 2개를 몰래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393] 피고인은 2017. 2. 26. 10:20 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00원 상당의 ‘ 키세스’ 초콜릿을 몰래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개 상품 합계 123,4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 하였다.

[2017 고단 1394] 피고인은 2017. 2. 26. 11:41 경부터 같은 날 13:49 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편의점에서, 3 차례에 걸쳐 종업원 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34,000원 상당의 핫 바류 17개, 8,000원 상당의 소세지 2개, 5,000원 상당의 맛살 2개, 34,000원 상당의 초콜릿 21개, 25,000원 상당의 스팸, 25,000원 상당의 통조림, 4만 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0개, 3만 원 상당의 마른 안주 합계 201,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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