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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30 2017고단57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0. 28. 절도 피고인은 2016. 10. 28. 17:2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점에서 그 곳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 해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점 대표자 E 소유의 시가 1,300원 상당의 떡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 시가 1,700원 상당의 만두 2개 등 시가 합계 5,700원 상당의 식료품을 피고 인의 점퍼 주머니에 몰래 숨겨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6. 11. 3. 절도 피고인은 2016. 11. 3. 16:2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 해진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D 점 대표자 E 소유의 시가 1,300원 상당의 떡 1개, 시가 1,980원 상당의 후 랑크 1개, 시가 3,550원 상당의 고추장 1개, 시가 3,990원 상당의 스팸 1개, 시가 400원 상당의 바 밤 바 아이스크림 2개, 시가 1,350원 상당의 3 분 카레 3개, 시가 1,600원 상당의 삼선 짜장 2개, 시가 1,000원 상당의 마늘 햄 1개, 시가 7,200원 상당의 체다

치즈 1개, 시가 1,380원 상당의 장조림 1개, 시가 6,900원 상당의 치즈 1개, 시가 2,750원 상당의 닭다리 1개, 시가 1,700원 상당의 군만두 2개, 시가 1,500원 상당의 바비큐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샤워 크림 1개 등 시가 합계 44,500원 상당의 식료품을 피고인이 가지고 간 검정색 종이가방에 담아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2016. 11. 8. 절도 피고인은 2016. 11. 8. 08:5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 해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점 대표자 E 소유 시가 1,600원 상당의 삼선 짜장 1개, 시가 1,350원 상당의 청 정원 야채 죽 2개, 시가 2,450원 상당의 청 정원 잣죽 1개, 시가 1,350원 상당의 청 정원 쇠고기죽 2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청 정원 크림 스프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양송이 스프 1개, 시가 3,500원 상당의 남양 크림 치즈 1개, 시가 4,800원 상당의 피자 치즈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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