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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9. 30. 선고 2011구합3920 판결
금지금을 매입하여 가공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볼 수 없음[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930 (2010.11.30)

제목

금지금을 매입하여 가공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볼 수 없음

요지

금지금을 매입하여 이를 가공ㆍ판매함에 따른 매출이 발생하였고, 금지금을 가공하는 과정에 발생한 귀금속 함유 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폐수처리업자와의 사이에 폐수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받았으며, 폐수처리업자는 이를 처리한 사실 등으로 보아 금지금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사건

2011구합39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XX

피고

종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9. 2.

판결선고

2011. 9. 30.

주문

1. 피고가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387,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금은세공업자로서, 2008. 6. 24. ○○귀금속 주식회사(이하 '○○귀금속'이라 한다)에서 금지금(金地金) 1,700g을 매입하고 수취하였다면서 50,365,322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제출하고, 같은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성북세무서장은 ○○귀금속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귀금속과 원고 사이의 위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판단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의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340,6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11. 30.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실제로 ○○귀금속으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고 그 대금도 ○○귀금속 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이 아님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금지금 도매업자가 아닌 금은세공업자임에도 ○○귀금속으로부터 매입한 금지금을 세공하여 판매한 내역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성북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결과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귀금속은 중간 도관업체로서 2006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매출처 및 매입처와 공모하여 서류상으로 금지금을 거래한 것으로 가장한 사실이 드러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l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며(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286 판결,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두924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소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43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2,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금지금의 실제 유통과정에서 외국에서 수입되어 수출용 면세금으로 유통되는 금지금을 과세금으로 전환시켜 매입가액보다 낮은 공급가액(다만 여기에 부가가치세액을 더한 액수, 즉 공급대가는 매입가액 보다 높다)에 매출한 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단기간(통상 1개월 이내)에 폐업하는 도매업체들(이하 '폭탄업체'라 한다)이 존재하는 사실, 이 사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귀금속은 폭탄업체들인 주식회사 PR임패러스 등으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 이에 대하여 ○○귀금속의 대표자인 강AA는 성북세무서에서 자료상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사업자 등록 없이 고금이나 잡금을 판매하는 업자들로부터 금지금을 구입하고 매입자료가 필요하였는데, 알고 지내던 김BB가 주식회사 PR임패러스 등은 금지금을 수입하고 자료가 남아도니 자료를 받으라고 소개해주어 그들이 폭탄업체인지 모르고 자료제공대가로 200-300만 원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4부터 9호증, 갑 제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증인 박CC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2008. 6. 20. SR금속을 운영하는 박CC와 귀금속 함유된 폐수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2008. 6. 24. ○○귀금속으로부터 금지금 1,700g을 매입하고 같은 날 그 대금 55,401,854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귀금속 명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 원고는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귀금속을 비롯한 12개 업체로부터 원재료인 금지금 등을 매입하였고 이를 가공ㆍ판매하여 87,100,609원 상당의 매출이 발생하였고 박CC도 위 폐수매매계약에 따라 원고가 금을 가공하는 과정에 발생한 귀금속 함유 폐수를 처리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아 온 사실, ○○귀금속의 대표자 강AA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2009. 12. 18.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대로 작성된 것임을 어렵지 않게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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