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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1.20 2015고단602
배임수재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02] 피고인은 2014. 7. 20. 경 K이 운영하는 L과 충남 예산군 M 아파트 유치권 행사 현장을 점유 및 경호하는 경호, 경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위 현장을 점유해 온 사람으로서, K이 공사대금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위 현장에 대한 유치권을 보유할 수 있도록 위 현장의 출입문을 시정하고, K의 의사에 반하여 제 3자가 위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 현장에 대한 K의 점유를 유지보호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말경 위 M 아파트 정문 컨테이너 앞에서 위 현장에 대해 별도의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N 의 O 이사로부터 “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해 어렵다고

들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돈을 줄 테니 문을 열어 달라” 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위 현장의 시정되어 있는 모든 문을 열어 둔 채 자신의 직원들과 함께 현장에서 철수하기로 한 다음 2014. 12. 1. 14:00 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소재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O으로부터 위 현장에 대한 경비를 포기하고 ㈜N에게 점유를 이전해 주는 대가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 같은 날 저녁 위 M 아파트 정문 컨테이너 안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7,500만 원 합계 1억 2,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5 고단 947] P 주식회사는 2004년 경부터 충남 예산군 M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1. 11. 경 공사의 약 95%를 마친 상태에서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아파트 공사를 하던 공사업자 Q을 포함한 채권자들은 위 아파트에서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그러던 중 R, S은 2013. 6. 14. 경 유치권 양수계약을, 2013. 6. 23. 경 채권 양도 양수계약을 위 채권자 대표인 Q과 각각 체결한 것을 기화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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