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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9.24 2013고정35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를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G 대표, 피고인 B은 안산시 상록구 H 202호 소재 경호업체 (주)I 대표, 피고인 C은 노동에 종사하는 자, 피고인 D는 인테리어업체 J 대표로,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L 부동산 개발업체에 투자하여 ‘M’ 공사현장을 인수하려고 계획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M라는 상호의 건물 신축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한미건설로부터 자재 임대 부분에 대한 하도급을 받아 업무를 진행하였으나 한미건설의 부도로 임대료를 받지 못하게 되자, 2012. 7. 16.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D 및 피고인 B에게 위 공사 현장의 유치권 관련 경비업무를 의뢰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유치권 관련 업무에 대한 도움을 요청받고 위 현장에서 유치권 행사에 참여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들은 함께 위 ‘M’ 공사 현장을 강제로 점유하여 새로이 유치권 행사를 계획하였다.

그러나, 위 현장에는 이미 2011. 8. 22.경부터 피해자 N(39세)이 별건 건설업체인 (주)O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 대금과 관련하여 위 현장의 컨테이너 사무실 등을 점유하며 적법한 유치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위 O로부터 적법하게 위임을 받아 위 O 소유의 시설ㆍ물건을 관리하며 위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사현장 관리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2. 7. 16. 08:30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N의 유치권을 빼앗고 자신들이 유치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호업체 직원 및 용역 직원 약 7명을 동원하여 피해자 N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컨테이너 사무실의 출입문을 알루미늄 재질의 불상 도구를 이용해 강제로 부순 다음 위 컨테이너 사무실에 들어가고, 위 공사 현장에서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약 2시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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