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947] C 주식회사는 2004년 경부터 충남 예산군 D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1. 11. 경 공사의 약 95%를 마친 상태에서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아파트 공사를 하던 공사업자 E을 포함한 채권자들은 위 아파트에서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그러던 중 F, G은 2013. 6. 14. 경 유치권 양수계약을, 2013. 6. 23. 경 채권 양도 양수계약을 위 채권자 대표인 E과 각각 체결한 것을 기화로 위 계약조건에 따라 아파트를 낙찰 받지도 못하고 양수대금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채무자인 C에 양도 통지를 하지 않아 유치권을 적법하게 양수 받지 못하였음에도 2014. 3. 경부터 위 아파트 공사 현장을 점유하였다.
한편, 위 E은 2014. 1. 28. 경 공소장에는 ‘2015. 1. 28.’ 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 상 ‘2014. 2. 18.’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4. 5. 27. 채권자 대표 자격으로 주식회사 H과 채권 양도 양수계약을, 2014. 6. 3. 경 C 대표이사 자격으로 주식회사 I 과 위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 공사를 마무리하고자 하였으나 F, G 등이 위 아파트의 진입을 통제하고, J은 경매 중인 위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위 F, G, K 등이 유치권을 주장하며 위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어 위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자 용 역원들을 고용하여 위 아파트 현장을 강제로 점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위 C의 대표이사였던
L과 함께 위 D 아파트 공사를 수행하던 자로 위 L, J, J이 고용한 용역 원과 함께 위 아파트 현장에 모이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4. 8. 20. 10:30 경부터 12:40 경까지 사이에 충남 예산군 D 아파트에서 M, N 등 용역 원 15명에게 위 아파트 야산 쪽 담장을 통해 아파트 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