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시공사의 현장 소장으로서 피해자에게 컨테이너 반출 독촉 공문을 보낸 적은 있지만, 컨테이너 이동 작업을 직접 지시한 적은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업무 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자는 ㈜B으로부터 C 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가 시설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으나 ㈜B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2013. 11. 경부터 공사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업무용 컨테이너( 이하 ‘ 이 사건 컨테이너 ’라고 한다 )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해 온 점, ② 피고인은 ㈜B 의 현장 소장으로서 공사 현장의 혼잡 등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이 사건 컨테이너를 이동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점, ③ 피고인은 경찰에서 ‘ 피해자 측에게 컨테이너를 철거해 달라고 몇 번이나 내용 증명을 보내고 연락을 했는데도 치우지 않았고, 피해자 측의 허락을 받지는 않았으나 시행사 측의 감독자가 치우라고 하기에 본인이 위 컨테이너를 치웠다.
’ 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 자가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컨테이너 1동을 임의로 철거하여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항소 이유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