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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1.09 2015고단602 (2)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 주식회사는 2004.경부터 충남 예산군 C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1. 11.경 공사의 약 95%를 마친 상태에서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아파트 공사를 하던 공사업자 D을 포함한 채권자들은 위 아파트에서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그러던 중 E, F은 2013. 6. 14.경 유치권 양수계약을, 2013. 6. 23.경 채권 양도양수계약을 위 채권자 대표인 D과 각각 체결한 것을 기화로 위 계약조건에 따라 아파트를 낙찰받지도 못하고, 양수대금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채무자인 B에 양도통지를 하지 않아 유치권을 적법하게 양수받지 못하였음에도 2014. 3.경부터 위 아파트 공사 현장을 점유하였다.

한편, 위 D은 2014. 2. 18.경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4. 5. 27. 채권자 대표 자격으로 주식회사 G과 채권양도양수계약을, 2014. 6. 3.경 B 대표이사 자격으로 주식회사 H과 위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 공사를 마무리하고자 하였으나 E, F 등이 위 아파트의 진입을 통제하고, I은 경매중인 위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위 E, F, J 등이 유치권을 주장하며 위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어 위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자 용역원들을 고용하여 위 아파트 현장을 강제로 점유하기로 마음먹었다.

1. I은 회사 직원인 K, L, M과 함께 2014. 8. 중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아파트에 진입할 용역원들을 모집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N, O, P, Q, R, S, T, U, V, W, X, Y, Z에게 각각 연락하여, 2014. 8. 21. 09:00경까지 충남 예산군 응봉면에 있는 능금휴게소로 모이도록 하고, I과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위 휴게소에 모인 용역원들을 위 아파트 현장으로 데리고 간 후 같은 날 14:00경 위 용역원들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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