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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9.28 2015고단946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E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I에 있는 J 주식회사( 구 K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4. 7. 20. 경 충남 예산군 L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공사를 시행하던 주식회사 M( 이하 ‘M’ 이라고 함) 의 대표이사 N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하지 않고 N에게 건설 면허만을 대여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N이 2011. 11. 경 공사의 약 95%를 마친 상태에서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2012. 11. 30. 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M에 대출한 약 43억 원을 변제 받지 못하여 위 대출 당시 설정하여 둔 근저당권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 부지 등에 대해 임의 경매를 신청하여 O 경매 사건이 진행되게 되자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6. 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38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C으로 하여금 위 경매사건에 관하여 ‘ 시행사 M로부터 47억 원의 시공 공사를 도급 받아 공사를 하였음에도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는 취지의 유치권 신고를 하게 하고, 그 증거자료로 2004. 7. 20. 자 47억 원의 표준 도급 계약서 등을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아파트 공사는 M의 N이 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단지 N에게 건설 면허만 빌려주었을 뿐 그 공사를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M에 47억 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신고함으로써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E의 P, Q, R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4. 4. 7. 경 피해자 D의 지인인 S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 사건 아파트 현장에서 경비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4. 10. 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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