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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1.22. 선고 2011구합32423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2011구합3242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1. 감사원장

2. 금융위원회 위원장

3. 국토교통부장관

변론종결

2013. 11. 15.

판결선고

2013. 11. 22.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3. 7. 13.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 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감사원장이 2011. 6. 2., 2011. 6. 16., 2011. 6. 21., 2011. 6. 29. 원고에게 한 (갑 제6호증 1-4)을, 피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011. 6. 13. 2건 2011. 6. 28. 원고에게 한(갑 제7호증의 1-3) 및 2011. 5. 27., 2011. 6. 2., 2011. 7. 4. (갑 제8호증의 1-3)을, 피고 국토교통부장관이 2011. 6. 11., 2011. 8. 25. 원고가 한 (갑 제9호증의 1, 2) 정보공개 결정 거부를 각 취소한다(위 청구취지는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청구취지를 그대로 기재한 것이다).

이유

1. 관계 규정

별지 관계 규정 기재와 같다.

2.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의하면 당사자 쌍방이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두 번째 불출석한 변론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원고가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1. 9.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송달장소를 '서울 동작구 B우체국 사서함 C호'로 신고하였다가, 2012. 3. 21. 송달장소를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경찰서 (민원인휴게실)'로 보정하였다가, 다시 2012. 7. 2. 송달장소를 '군포시 F우체국 사서함 G'로 보정한 사실, 이 법원은 원고에게 제1차 변론기일(2013. 5. 22. 10:00)에 출석하라는 변론기일통지서(이하 '1차 변론기일통지서'라 한다)를 위 최종적으로 보정된 송달장소로 송달하려 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고, 최초 원고가 주소로 신고한 '서울 서초구 H'에도 1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 따라 1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위 주소지로 발송한 사실, 이 법원은 제2차 변론기일(2013. 6. 12. 14:30)에 출석하라는 변론기일통지서(이하 '2차 변론기일통지서'라 한다)에 대해서도 원고의 주소지에 2회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수취인불명으로 각 송달되지 않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2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위 주소지로 발송한 사실, 위와 같이 발송된 1, 2차 변론기일통지서는 민사소송법 제189조에 따라 2013. 5. 20. 및 2013. 6. 10. 원고에게 각 도달된 것으로 간주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적법하게 변론기일을 통지받았음에도 위 각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들 소송수행자는 위 각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두 번째 불출석한 변론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2013. 7. 30.에야 비로소 이 법원에 소취하 간주의 효력을 다투는 기일지정 신청의 취지로 변론재개 신청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제2차 변론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2013. 7. 13. 원고가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되었고, 원고가 위 소취하 간주의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8조, 민사소송규칙 제68조, 제67조 제3항에 의하여 판결로 이 사건 소송의 종료를 선언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승택

판사 이병희

판사 김태훈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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