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5. 1. 6.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 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사건의 경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2014. 7.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주소를 ‘인천 남구 B에 있는 C 15호실’로 신고하였다.
이 법원은 2014. 10. 24. 원고에게 제1차 변론기일(2014. 11. 21. 14:30)에 출석하라는 변론기일통지서를 위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29. 위 변론기일통지서를 직접 송달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2014. 11. 21. 14:30에 열린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이 법원은 2014. 11. 21. 원고에게 제2차 변론기일(2014. 12. 5. 14:30)에 출석하라는 변론기일통지서를 위 주소지로 발송하였는데 이사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고, 이에 이 법원은 2014. 12. 1. 위 변론기일통지서를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주소로 발송하였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 참조). 원고는 2014. 12. 5. 14:30에 열린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이와 같이 두 번째로 불출석한 변론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2015. 3. 31.이 되어서야 이 법원에 대하여 “청구인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의하여 신청인의 상소권 회복한다”라는 청구취지가 기재된 “상소권회복청구서”라는 이름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위 “상소권회복청구서”를 통해 자신이 2014. 11. 21.부터 2014. 12. 19.까지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병원에 입원하였기 때문에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송달장소를 “인천 남구 F 103호”로 기재하였다.
판 단 우선 원고가 2015. 3. 31. 제출한 “상소권회복청구서”를 통해 구하고 있는 재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