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구합6639 재고용신청접수거부 취소
원고
A
피고
고용노동부장관
변론종결
2011. 8. 25.
판결선고
2011. 9. 8.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1. 7. 7.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재고용신청접수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의하면 당사자 쌍방이 변론기일에 2 회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두 번째 불출석한 변론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 신청이 없거나 기일지정 신청에 의하여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제1차 변론기일(2011. 5. 3. 15:30)과 제2차 변론기일(2011. 5. 31. 15:20)에 출석하라는 적법한 통지를 받았으나 위 각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위 각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두 번째 불출석한 변론기일로부터 1월 이내인 2011. 6. 21. 기일지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제3차 변론기일(2011. 7. 7. 14:50)에 출석하라는 적법한 통지를 받았으나 위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 소송수행자는 위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제3차 변론기일인 2011, 7. 7. 소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하종대
판사민달기
판사김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