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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5.22. 선고 2014구합12543 판결
실업급여수급자격승인확인
사건

2014구합12543 실업급여수급자격승인확인

원고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장 1)

변론종결

2015. 5. 1.

판결선고

2015. 5. 22.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5. 1. 6.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 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실업급여지급절차를 이행하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 승인 확인이 성립한다(위 청구취지는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청구취지를 그대로 기재한 것이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4. 7.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주소를 '인천 남구 B에 있는 C 15호 실'로 신고하였다.

나. 이 법원은 2014. 10. 24. 원고에게 제1차 변론기일(2014. 11. 21. 14:30)에 출석하라는 변론기일통지서를 위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29. 위 변론기일통지서를 직접 송달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2014. 11. 21. 14:30에 열린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다. 이 법원은 2014. 11. 21. 원고에게 제2차 변론기일(2014. 12. 5. 14:30)에 출석하라는 변론기일통지서를 위 주소지로 발송하였는데 이사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고, 이에 이 법원은 2014. 12. 1. 위 변론기일통지서를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주소로 발송하였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 참조).

라. 원고는 2014. 12. 5. 14:30에 열린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이와 같이 두 번째로 불출석한 변론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2015. 3. 31.이 되어서야 이 법원에 대하여 "청구인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의하여 신청인의 상소권 회복한다"라는 청구취지가 기재된 "상소권회복청 구서"라는 이름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바. 원고는 위 "상소권회복청구서"를 통해 자신이 2014. 11, 21.부터 2014. 12. 19.까지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병원에 입원하였기 때문에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송달장소를 "인천 남구 F 103호"로 기재하였다.

2. 판 단

가. 우선 원고가 2015. 3. 31. 제출한 "상소권회복청구서"를 통해 구하고 있는 재판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상소권회복청구는 형사소송법 제345조 내지 제348조를 통해 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는 행정소송절차(행정소송법 제8조 제2 항 참조)에서는 당사자들에게 상소권 회복을 위한 권리가 별도로 부여되어 있지 않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경우에 항소의 추후보완신청이 가능할 뿐이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73조 참조).

그렇다면 원고가 위 "상소권회복청구서"를 통해 항소의 추후보완신청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은 원고가 2014. 7. 9. 제출한 소장에 대한 판결을 내린 적이 없으므로 원고가 상소절차를 통해 다툴 이 법원의 판결도 없는바, 그렇다면 위 "상소권회복청구서'가 항소의 추후보완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상소권회복청구서"를 통해 자신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주장하고 있어 민사소송규칙 제68조에 따라 이 사건 소가 취하 간주된 것을 다투는 취지로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1회 변론기일통지서를 직접 송달받았음에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원고가 입원 등으로 출석하지 못할 사유가 있었다면 이를 사전에 밝혀 변론기일을 연기 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 변론기일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해야 했을 것이다).

또한, 당사자는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는데(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 이 법원은 원고에 대한 제2차 변론기일통지서가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자 원고가 주소지를 변경하였음에도 이를 이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 따라 제2차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제2차 변론기일통지서는 위와 같이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89조). 이 법원의 원고에 대한 제2차 변론기일통지서의 송달은 위와 같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제2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피고 소송수행자도 변론하지 아니하였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위 제2차 변론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2015. 1. 6. 원고가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8조, 민사소송규칙 제68조, 제67조 제3항 에 의하여 판결로 이 사건 소송의 종료를 선언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승택

판사하정훈

판사황지원

주석

1) 원고가 소장을 통해 피고로 특정한 "노동부 서울남부지방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장"의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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