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621 (2010.10.05)
제목
3차 변론기일 불출석하여 소취하 간주로 종료함
요지
두 번째 불출석한 변론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 신청이 없거나 기일지정 신청에 의하여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봄
사건
2011구합18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XX리츠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7. 20.
판결선고
2011. 8. 12.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1. 6. 8.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 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3,716,8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조세심판원이 2010.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조심2010서1621호 조세심판청구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의하면 당사자 쌍방이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두 번째 불출석한 변론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 신청이 없거나 기일지정 신청에 의하여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이 사건 관하여 보건데,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제1차 변론기일(2011. 4. 8. 15:10)과 제2차 변론기일(2011. 4. 27. 14:40)에 출석하라는 적법한 통지를 받았으나 위 각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위 각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두 번째 불출석한 변론기일로부터 1월 이내인 2011. 5. 25.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나, 제3차 변론기일(2011. 6. 8. 15:00)에 출석하라는 적법한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3차 변론기일인 2011. 6. 8.에 소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되었다.
그렇다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8조, 민사소송규칙 제68조, 제67조 제3항에 의하여 판결로 이 사건 소송의 종료를 선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