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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1.15 2013나5167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피고들이 원고의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먼저 살펴본다.

원고는 2012. 7.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원고의 주소를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345-15, 3층’으로 기재한 사실, 원고는 2012. 9. 5. 이 사건 제1심 법원에 송달장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원고의 송달장소를 ‘부산 부산진구 서명문화로 27 유원 O/T 1518호(부전동)’으로 기재한 사실, 이 사건 제1심 법원은 원고에게 피고측의 답변서를 위 송달장소로 송달하려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된 사실, 원고는 2012. 9. 24. 이 사건 제1심 법원에서 피고측의 답변서부본을 수령한 후 그 영수증을 제출한 사실,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12. 9. 25. 이 사건 제1심 법원에 다시 송달장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원고의 송달장소를 ‘부산 부산진구 부암1동 일동미라쥬아파트 103동 202호’로 기재한 사실, 이 사건 제1심 법원은 2012. 10. 4. 및 2012. 10. 17. 원고에게 피고측의 2012. 9. 24.자 준비서면을 위 변경신고된 송달장소로 송달하려 하였으나 모두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2012. 10. 22. 위 준비서면을 위 변경신고된 송달장소로 발송송달한 사실, 이 사건 제1심 법원은 2013. 1. 8. 원고에게 제1회 변론기일통지서를 위 변경신고된 송달장소로 송달하려 하였으나 역시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2013. 1. 16. 위 변론기일통지서도 위 변경신고된 송달장소로 발송송달한 사실, 이 사건 제1심 법원은 2013. 1. 25.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위 변경신고된 송달장소로 송달하려 하였으나 또다시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2013. 2. 4. 위 판결선고기일통지서도 위 변경신고된 송달장소로 발송송달한 사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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