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울산 울주군 D 소재지(이하 ‘이 사건 울산 소재지’라고 한다)에 1989. 11. 1.경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소금, 천연조미식품의 제조 및 도매업을 운영하다가, 1998. 8. 25.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1998. 9. 1. 조미식품, 소금 등의 제조, 도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원고는 2007. 6. 13. 피고 C(피고 B의 처이다) 명의로 부산 연제구 G 대 71㎡ 및 H 대 65㎡를 구입하고(이들 토지는 2007. 6. 21. H 대 136㎡로 합병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2007. 8. 23. 피고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에는 2007. 9. 5. 피고 B(원고의 동생이다)은 대표이사, 원고는 이사로 각 등기되었고, 2012. 2. 10. 피고 B은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취임등기, 원고는 사내이사 취임등기를 각 마쳤으며, 2015. 2. 10.에는 피고 B 및 원고에 대해 각 중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5. 4. 14.에는 원고 대신 I이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
소외 회사는 2009. 4. 13. 본점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전하였다.
원고는 2009. 6. 30. 별지 개시시산표(이하 ‘이 사건 시산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 B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는 2014. 11. 17. 이 사건 울산 소재지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J(변경 전 상호: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본금 50,000,000원으로 소외 회사를 설립하면서 피고에게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는데,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