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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2 2018가합4251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B,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 D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울주군 H(구지번: 울산 울주군 I)을 본점 주소지로 한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2018. 2. 23.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에서 퇴임할 때까지 약 40년 동안 J을 경영한 사람이다.

피고 B(K생)은 원고의 장남, 피고 C(L생)은 원고의 차남이고, 피고 E은 울산 울주군 G 창고용지 388㎡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던 사람이며, 피고 D은 울산 울주군 F 전 254㎡ 토지, M 전 1,462㎡ 토지, N 전 711㎡ 토지의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울산 울주군 F 전 254㎡ 토지, M 전 1,462㎡ 토지, N 전 711㎡ 토지는 2010. 10. 22. 울산 울주군 F 대 2,427㎡로 합병되었다가 2016. 2. 22. 그 중 1㎡ 부분은 분할되어 울산 울주군 I 대 1㎡(현재 J 본점 주소지이다

)로 이기되었다. 이하 분할 후 울산 울주군 F 대 2,426㎡ 토지를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2000. 3. 8. 울산지방법원 접수17952호로 2000. 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제2토지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3. 2. 14. 울산지방법원 접수 제14576호로 2003. 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은 이 사건 제2토지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3. 2. 14. 울산지방법원 접수 제14576호로 2003. 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현재 이 사건 제1토지는 J의 창고용지로, 이 사건 제2토지는 J의 차고지로 각 이용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원고 1 주위적 주장 ① 원고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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