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5.14 2014가합515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4. 6. 2억 원을, 원고는 2007. 4. 9. 3억 원을 각 사업자금 투자 명목으로 소외 주식회사 제이에스디앤엠(이하 ‘제이에스디앤엠’이라 한다)에게 대여하였다.

나. 제이에스디앤엠은 2007. 4. 9. 주식회사 스카이팰레스(이하 ‘스카이팰레스’라 한다)에게 울산 중구 D 대 168.6㎡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재건축사업 시행 사업권(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권’이라 한다)을 8억 원에 양도하였다.

다. 스카이팰레스는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투자자들에 대한 각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대표로 원고 명의로 울산 중구 D 대 168.6㎡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6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7. 4. 9. 접수 제2525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08. 10.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600,000,000원 중 400,000,000원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을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근저당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10. 10.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8. 10. 10. 접수 제82071호로 2008. 10. 9.자 확정채권일부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변제액 400,000,000원의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3. 12. 2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2013. 12. 30.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울산지방법원은 2014. 7. 30.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실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