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1~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등의 관계 1) 서울 강남구 F, G 및 H(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지상에 9층 규모의 업무시설(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
)이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행된 공매절차에서 2007. 1. 30. 경락받아 2007. 2.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주식회사 I(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J,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09. 3. 18. 화학제품 도소매업, 화학제품 수출입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피고 B은 대표이사, 피고 C, D은 각 사내이사, 피고 E는 감사로 재직하고 있다.
3)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이루어진 경매 절차에서 피고 C의 법률상 처인 K은 2007. 6. 27. 이 사건 오피스텔 중 L호를, 2007. 8. 9. 이 사건 오피스텔 중 M호를 각 경락받아 L호에 관하여는 2007. 7. 25., M호에 관하여는 2007. 8. 20.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그 후 소외 회사는 K으로부터 L호에 관하여 2009. 4. 2. 매매대금 5,800만 원으로 매수한 후 2009. 4.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M호에 관하여 2009. 4. 17. 매매대금 5,800만 원으로 매수한 후 2009. 4.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관련 소송 1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이 법원 2007가합90833호로 K을 피고로 삼아 M호와 L호에 대한 철거와 소유권상실일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9. 25. K은 피고에게 M호 건물을 철거하고 2007. 8. 9.부터 소유권상실일까지 월 1,977,244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L호 건물을 철거하고 200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