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친자매 관계이고, 원고의 남편은 C이며, 피고의 남편은 D이다.
E는 D의 친누나이다.
나. C은 전자제품 및 부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다. F에 전자부품을 납품하는 개인기업 ‘G’은 2004. 1. 2. 사업자 D, 사업장 소재지 ‘안성시 H’로 하여 설립되었다.
G의 사업자등록명의는 2005. 3. 1. E로 변경되었다. 라.
주식회사 I은 2007. 12. 28. 본점 소재지 ‘안성시 H(도로명 주소 안성시 J)’, ‘대표이사 K, 사내이사 D, 감사 피고’로 된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마. G의 사업자인 E는 2007. 12. 21. 주식회사 I에게 G의 영업용 자산, 영업권 등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2,747,550,231원(세금 공제 후 2,250,520,986원)에 양도하는 사업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개인기업 G은 2007. 12. 31. 폐업하였다.
바. E는 2008. 1. 24. 자신의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국민은행 L,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고, 2008. 3. 31.부터 2010. 7. 2.까지 주식회사 I로부터 2,250,520,986원이 입금되었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는 이 사건 예금계좌의 예금통장, 도장, 현금인출카드를 모두 소지하고 있다.
사. D은 2005. 6. 14. M공사로부터 인천 연수구 N아파트 O호(이하 ‘N 아파트’라고 한다)를 분양받아 2008. 5. 26.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08. 6. 9. N 아파트 중 1/2 지분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2008. 4. 2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 피고는 2009. 9. 9. P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Q아파트 R호(이하 ‘Q 아파트’라고 한다)를 1,265,000,000원에 매수하여 2009. 10. 26.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