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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20 2016가합2278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1. 7. 15. 피고 B의 아버지인 C에게 27,000,000원을 이자 월 1,000,000원, 변제기 2001. 7.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C은 원고에게 위 돈을 갚지 않았고, 원고는 C에 대하여 2003. 10. 14. 울산지방법원 2003차2737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03. 11. 4. ‘C은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매월 1,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03. 11. 27. 확정되었다.

나. 피고 B은 D와 함께 2014. 12. 10. E, F과 울산 남구 G 대 258.2㎡ 및 울산 남구 H 대 305.5㎡(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2. 1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소재지 울산 남구 G, H 두필지 토지 지목 대 면적 563.7㎡ 건물 구조ㆍ용도 철근콘크리트 주거용 면적 190.5㎡

2. 계약 내용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육억삼천만원정(\630,000,000) 계약금 육천삼백만원정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E) 잔금 오억육천칠백만원정은 2015. 1. 9.에 지불한다.

특약사항

2. 등기명의자는 D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매도인 E, F 매수인 D, B

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울산 남구 G 대 258.2㎡ 순번 등기목적 접수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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