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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7 2014가합25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03. 10. 1. 50,000,000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06. 10. 1.로 정하여 대여하고, 2003. 10. 2. 50,000,000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06. 10. 2.로 정하여 대여하고, 2003. 12. 24. 100,000,000원을 변제기 2006. 12. 2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4[각 차용증, 위 각 차용증에 있는 서명과 무인이 피고의 것인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차용일, 변제기, 이율 부분(이하 ‘피고 주장 미완성 부분’이라 한다

)이 공란으로 된 위 각 차용증을 제시하면서 ‘일금’ 부분과 ‘차용인’ 부분을 기재해 달라고 하여, ‘일금’ 부분에 ‘오천만, 50,000,000’을, ’차용인‘ 부분에 피고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각 기재해 주고 무인하여 주었는데, 원고가 피고 주장 미완성 부분을 임의로 기재하여 갑 제1호증의 1 내지 4를 각 변조한 것이라고 항변하나, 위 각 차용증에 대한 감정결과 위 각 차용증 상의 필적이 피고의 필적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온 점,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28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 미완성 부분을 원고가 기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20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차용일인 2003. 10. 1.부터 위 변제기인 2006. 10. 1.까지는 약정이자로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으로서 각 연 3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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