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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9 2012노3284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검찰 수사 이후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당시 고소인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신용보증기금 담당직원)에게 고소인이 미국에 출장 갔다고 거짓말한 점, E도 고소인을 상대로 이 사건 연대보증서 부분에 직접 서명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허위자백까지 하면서 형사책임을 질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 연대보증서 부분이 모사나 위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필적감정인의 사실조회회보, 이 사건 연대보증서 부분이 고소인의 필적인지는 판단불가하다는 대검 문서감정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자백은 신빙성이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여러 사정들과 위 증거 등에 의하여 당심이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② 고소인은, 2011. 4.경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이미 이 사건 연대보증서의 존재를 인식하였음에도, 이 사건 연대보증서상의 필적이 고소인의 것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결과가 민사소송에서 현출되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상환연기요청 등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2011. 9. 26.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을 고소한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인하는 내용의 2011. 9. 19.자 확인서를 고소인에게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점(2011. 10. 27.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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