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1.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873-4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고소인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과 C이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이 부동산 소재지란에 주소를 기재한 후, C이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나머지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C은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5. 11. 위 경찰서에서 성명불상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사본
1.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란의 ‘소재지’ 부분을 미리 작성한 바 있지만, C이 위 임대차계약서를 몰래 가져다가 나머지 내용을 임의로 작성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C을 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 부분의 필적이 피고인의 필적과 동일하다는 취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가 존재하는 점, 피고인은 애초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 부분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다가 수사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