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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7 2016고합4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30세)은 캠핑동호회의 회원들로서 피고인이 주도하여 18명과 함께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에 캠핑을 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23:30경 위 캠핑장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여성회원인 F과 옷을 벗은 채 피해자의 텐트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주도한 행사에서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달려들자 양 주먹으로 우측 눈과 입술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의자 C 사진

1. 수사보고(문자메세지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를 때려 전치 6주의 비골의 골절,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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