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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2.05 2019고단16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7. 03:30경 진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D(28세)의 뒷부분을 주먹으로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및 약 5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사진, 각 상해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행사한 폭력과 피해 정도가 작지 않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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