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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8 2019고정214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12. 16:15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딸 집 현관 출입구 앞에서, 피고인의 손자 D가 피해자 E의 손자 F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요구받는 등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를 향해 침을 1회 뱉고, 머리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들이박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상의 질병명은 ‘비골의 골절, 폐쇄성, 얼굴의 타박상, 어지럼증 및 어지럼,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손실’이다)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피고인이 머리로 자신의 코를 들이박아 통증이 심하고 아파서 말 한마디를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그 자리에서 막 울었다, 소리쳐서 울었다’는 취지의 진술), 피해자의 딸 G의 법정진술(‘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당시에는 못 느끼고 아래로 내려와서부터 머리가 쏟아지고 아프다고 하였다’, ‘그 후 경찰관에게 머리로 들이받아서 이렇게 아프다고 하니까 우리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 및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위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와 G의 위 각 법정진술 간에도 통증 호소의 때와 장소에 관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말렸던 H의 법정진술 '자신이 싸움이 일어났을 때부터 경찰관이 올 때까지 다툼을 말리면서 지켜보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머리를 들이댄 것은 맞으나 자신이 중간에서 말렸기 때문에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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