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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366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4. 23:3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와 캠핑을 하러 가서 술을 마시며 놀던 중 여자 친구와 다툼이 있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캠핑장에 놀러 온 다른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괴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고 위 캠핑장 직원인 E이 이를 제지함에도 계속해서 캠핑장에서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는 등 약 4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캠핑장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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