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08 2014고정6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중랑구 C 소재 'D 나이트' 웨이터로 일하는 선후배 사이다.

피고인은 2013. 9. 9. 01: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나이트' 2층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소비한 양주의 스티커가 어디에 있냐는 물음에 버릇없이 대답했다는 이유로 주먹을 이용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여 좌안 안와골절 및 우수 제4수지의 인대파열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각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