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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14 2012고단47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2011. 11.경부터 서울 강남구 C에서 D와 동거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12. 01: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E(33세)이 D과 침대 위에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고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몸을 수십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간부 골절, 우안 안와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단지 동거녀와 같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거남이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다짜고짜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우측 척골 간부 골절, 안와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심한 정신적 충격을 겪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비록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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