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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9. 9. 22. 선고 2009노1600 판결
[유아교육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유아교육법은 제2조 제2호 에서 유치원을 정의하고 있고, 제8조 , 제13조 , 제22조 등에서 시설·설비 등 그 설립기준, 교육과정, 교원의 자격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이 이러한 규정에 따라 킨더슐레를 실질적으로 유치원으로 운영해 왔다는 등 킨더슐레 천안원’이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에서 정한 ‘유치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정원두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킨더슐레 천안원’은 그 교과과정이 인가된 일반유치원과 같거나 강화된 교과과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므로 일반유치원과 다를 바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킨더슐레가 미술, 음악, 동화책읽기, 놀이 수업 등을 가르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인가된 다른 유치원이 무슨 과목을 어떠한 형태로 가르치는지에 대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어, 위 인정사실만으로 위 킨더슐레가 인가된 다른 유치원과 같거나 강화된 교과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 에서 유치원을 정의하고 있고, 제8조 , 제13조 , 제22조 등에서 시설·설비 등 그 설립기준, 교육과정, 교원의 자격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이 이러한 규정에 따라 위 킨더슐레를 실질적으로 유치원으로 운영해 왔다는 등 위 킨더슐레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에서 정한 ‘유치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문 3쪽 9행의 ‘법률 제8852호’는 ‘법률 제8676호’의 오기이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판사 양태경(재판장) 이지영 박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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