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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9. 10. 20. 선고 2009노1346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홍영은

변 호 인

변호사 정기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직장폐쇄를 하였으므로 직장폐쇄는 위법한 것이 아니고, 조합사무실에 대하여도 출입인원을 제한하였을 뿐 조합사무실을 통제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한 지배개입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조합사무실을 통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조합원들의 생산시설 점거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취한 자구책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있고,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소기각 또는 무죄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사실오인

직장폐쇄 당일 조합사무실에 있던 조합원들 중 3명 외에는 퇴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을 뿐 적극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여 조합원들이 조합사무실을 출입하는 것을 막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7. 9. 21. 노조원들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이 사건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는바, 이 사건 사업장 건물은 3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층에는 식당, 휴게실, 총무과, 회의실 등이 있고, 2층에는 생산시설, 남자휴게실 등이 있으며, 3층에는 조합사무실, 창고, 남자휴게실 등이 있는 구조로 3층 조합사무실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1층 현관을 통해 생산시설이 있는 2층을 거쳐 건물 내 계단으로 올라가는 방법과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계단을 통해 올라가는 방법이 있는 사실, 직장폐쇄 당시 피고인은 용역경비원을 이용하여 1층 현관문을 통제하였고, 비상계단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중간에 철문을 설치하고 출입을 봉쇄하였으며, 위 사업장 1층 출입문과 각 층 출입문 한 곳씩을 제외한 모든 출입문을 용접하거나 쇠사슬을 설치하여 폐쇄하였고, 출입금지 안내문과 직장폐쇄공고문을 조합사무실 옆에 부착하도록 하는 한편, 직장폐쇄 이후에는 회사 정문조차 용접한 사실, 2007. 9. 21. 직장폐쇄 소식을 들은 조합원 공소외 4는 조합사무실에 출입하려고 하였으나 용역경비원들로부터 제지를 받았고, 2007. 9. 28. 조합원 공소외 5는 조합사무실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나오기 위하여 용역경비원을 대동하여 조합사무실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사실, 피고인의 이러한 직장폐쇄에 대항하여 일부 노조원들이 회사간부들을 폭행하고 생산시설을 점거하는 등 폭력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직장폐쇄란(lock-out)란 “사용자가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노무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힘의 우위에 있는 사용자에게 쟁의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나, 개개의 구체적인 노동쟁의의 장에서 근로자측의 쟁의행위로 노사간에 힘의 균형이 깨지고 오히려 사용자측이 현저히 불리한 압력을 받는 경우에는 사용자측에게 그 압력을 저지하고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대항·방위의 수단으로 쟁의권을 인정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0. 5. 26.선고 98다34331 판결 참조) 사용자의 쟁의행위로서 직장폐쇄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노사간의 실질적인 대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노사관계에 있어서 근로자는 사실상 약자의 위치에 있으며,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헌법상 노동3권에 의하여 보장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직장폐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근거로 하고 있고, 위 법에서도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경우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제한하고 있는바, 이러한 현행법의 체계상 직장폐쇄는 방어적·대항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서는 경우라면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직장폐쇄의 효과로서 사업장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방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근로자들의 단결권을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한도내에서만 행사되어야 할 것이므로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도 사업장 내의 노조사무실 등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설, 기숙사 등 기본적인 생활근거지에 대한 출입은 허용되어야 하고, 노조사무실의 위치 등 제반 사정을 보아 다른 시설의 점거 및 생산활동의 저해가 우려되는 상황인 경우에만 그 출입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조합원들이 조합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조차 통제하는 방식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는데, 다른 시설의 점거 및 생산활동의 저해가 우려되어 조합사무실의 출입을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사정은 기록상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3명 정도의 조합원이 출입하는 것을 허용하였으므로 조합사무실의 출입을 통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조합원들의 조합사무실 출입이 실질적으로 통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비록 일부 조합원들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하거나 생산시설을 점거하긴 하였으나, 그러한 폭력행위는 피고인의 조합사무실 출입통제에서 비롯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불법적인 쟁의행위가 피고인의 조합사무실 출입통제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조합사무실의 출입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기본적인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고 정당행위를 넘어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조합사무실의 출입통제는 정당행위라는 주장을 하였는바, 이러한 주장은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에 관한 진술에 해당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에 관한 판단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음은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조합사무실의 출입을 통제한 것이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047 판결 참조).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1042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의 구성요건 해당사실은 다른 사실과 식별이 가능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직장폐쇄 당일 조합원들 중 3명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조합사무실에서 퇴거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조합사무실의 출입을 실질적으로 통제하였다는 사실에 영향을 줄만한 사정이 되지 아니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조합사무실 출입통제가 정당화될 수도 없으며 적극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태경(재판장) 이지영 박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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