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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9.3.6.자 2009로13 결정
몰수·부대보전청구기각결정에대한항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

2009로13 몰수 · 부대보전청구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피청구인

김○○ (

주거 아산시

등록기준지 대전 중구

항고인

검사

원심결정

대전지방법원 2009 . 2 . 11 . 자 2009초기57 결정

판결선고

2009. 3. 6.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

이유

1 . 검사의 몰수보전청구와 원심결정의 요지

가 . 검사의 몰수보전청구

검사는 , 피청구인이 대전 중구 유천동 대지 중 피청구인 소유 지분 ( 57 . 68 / 85 ) 과 그 지상 단층 유흥주점 건물 (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 이라 한다 ) 의 소유자로서 위 부동산이 성매매 영업소로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성매매 업주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은 범죄행위에 제공된 것으로서 몰수의 대상이며 피청구인 의 재산처분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범죄수익규제법 ' 이라 한다 ) 제12조 및 마약류불법거래 방지에관한특례법 제 33조 제1항 , 제3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기소 전 몰수보전청구를 하였다 .

나 . 원심결정의 요지

몰수는 대물적 강제처분으로서 재산권을 제한 ( 침해 ) 하는 조치에 해당하므로 헌법 상 기본권 제한 법리인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는바 , 피청구인은 성매매 영 업소로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부동산을 임대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은 임의적 몰수 대상에 해당되지만 , 몰수처분으로 이루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사익인 재산권의 본질 이 더 심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상당성이 없으므로 그 보전조치인 몰수보전청구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 .

2 . 검사의 항고이유의 요지

보전처분은 잠정적인 처분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는 재산권 침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 하므로 보전처분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 .

원심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처분이 재산권의 본질적인 침해로 헌법 에 반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 위헌의 의심이 들 경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 였어야 함에도 법률의 적용 자체를 거부하여 사실상 위헌결정을 하였으며 , 성매매관련 사건에서는 개인의 재산권보다 국가 형벌권의 실현이 우선하여야 한다는 방향으로 관 련법이 개정되고 ,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였다 .

범죄수익규제법 제2조 제2호 나목에서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 등 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범죄수익으로 , 같은 조 제3호에서는 범죄수익의 대가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으로 보아 위 법 제8조에서 몰수의 대상으로 규정하 고 있는바 , 위 법률 규정들의 의미는 성매매에 사용된 부동산과 임대수익을 모두 몰 수 · 추징할 수 있다는 것이지 선택적으로 또는 순서를 정하여 몰수해야 하는 것은 아 니다 . 그럼에도 원심은 임대수익의 몰수 · 추징 없이 부동산 자체의 몰수를 구하는 것 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아 위 법률규정을 오해한 잘못을 범하였다 .

피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직접 성매매 영업을 하다가 막대한 임대료 수입을 노리고 스스로 불법 건물로 제공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성매매 영업을 계속하도록 하 였으므로 성매매 업주와 불법을 공모한 자라 할 것이어서 보호의 필요성이 없고 ,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 비해 피청구인의 불법 임대료 수익이 훨씬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몰수보전청구를 기각한 것은 이익형량을 잘못하여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

이 사건 불법 수익의 규모를 고려할 때 신속한 보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본안 판 결이 선고되더라도 집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성이 인정된다 .

3 . 판단

가 . 몰수보전처분은 몰수대상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 그 재산을 몰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할 수 있다 . 그런데 , 이러한 몰 수보전처분이 잠정처분이라 하더라도 재산권에 관하여 현실적인 제약이 가해지는 이 상 , 개별 · 구체적 사정에 따라 보전처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신중하게는 판 단하여야 할 것이다 .

한편 , 필요적 몰수와는 달리 임의적 몰수에 있어서는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 이 경우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 을 받는 것인바 ( 대법원 2008 . 4 . 24 . 선고 2005도8174 판결 참조 ) , 몰수보전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그 재산이 임의적 몰수대상이라면 이러한 법리가 적 용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

따라서 임의적 몰수대상의 경우 구체적으로 몰수보전처분 나아가 몰수를 할 것인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하여는 , 당해 사안에서 불법성의 정도 , 몰수가 소유자에 대하여 주는 불이익의 정도 , 불법과 몰수 대상물의 관련성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한 후 개 별 · 구체적인 이익형량을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나 .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 이 사건 부동산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이하 ' 성매매처벌법 ' 이라 한다 ) 제19조 제2항 제1호 ( 성매매알선 등 행위 중 성매매 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 의 죄에 관계된 재 산으로서 범죄수익규제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 범죄수익 ' 에 해당하지만 , 범죄수익규제 법 제8조 제1항 제1호는 ' 범죄수익 ' 을 임의적 몰수대상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 위 제공 된 토지 및 건물은 성매매처벌법 제25조에서 필요적 몰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 ( 제 19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 ' 이 아님이 분명 하므로 , 성매매 관련법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임의적 몰수대상 재산의 몰수 및 그 보전 여부는 여전히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례의 원칙에 따른 이익형량을 거쳐 법관 의 합리적 재량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

결국 , 성매매처벌법 위반 사안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재산권보다 국가 형벌권의 실현이 우선하여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러한 법리를 도외시한 주장으로 이유 없 고 , 아울러 법률조항에 대한 해석의 위헌 여부를 포함하여 법률의 해석적용 권한은 법 원에 전속되어 있는 것이므로 , 원심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없이 위 법률조항의 적용 자체를 거부하였다는 검사의 주장은 실제로는 위 법률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다투 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 나아가 이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관하여 보건대 , 피청구인이 주변의 다른 건물과 비교하여 특별히 과도한 임대료 수입을 얻었다거나 성매매 업주와 공모하였다든지 , 피 청구인의 불법 임대료 수익에 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가 별로 크지 않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반면 , 임대료가 법률이 금지하는 임대행위 바로 그 자체로부터 얻 은 수익이지만 이 사건 부동산은 임대행위에 제공된 물건에 불과하고 , 그나마 성매매 업주에게 제공된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권에 한하는 점 , 물건의 성질상 성매매행 위에 직접 이용되는 것들과는 달리 이 사건 부동산 자체는 다양한 용도에 쓰일 수 있 는 점 , 성매매 영업소로 이용된다는 점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영업을 한 업주 소유가 아닌 임대인의 부동산을 몰수하여 소유권을 박탈하는 것은 몰수 처분으로 이루 고자하는 공익과 비교할 때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에 해당하는 점 ( 검사가 들고 있는 헌 법재판소 2006 . 6 . 29 . 자 2005헌마1167 결정에서 ,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고는 있으나 , 이러한 규제가 궁극적으로는 집창촌의 폐쇄로 이어져 부동산소유자들이 그 부 동산을 자유로이 사용 , 수익할 수 있게 되어 장기적으로는 그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 는 것이 위 결정의 논거인 점에 비추어 위 결정도 부동산소유자들의 소유권을 박탈하 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 )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몰수나 이 를 위한 보전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상당하다 .

따라서 , 이 사건 부동산의 몰수로 얻을 공익과 그로 인하여 침해될 사익을 비교형량 한 다음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몰수보전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 여기에 이익형량을 잘못하여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은 없다 .

라 . 다만 , 범죄수익규제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순으로 몰수 · 추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 피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 을 성매매 영업소로 제공하여 받은 임대료는 부동산 몰수의 대체수단이 아니라 그 자 체가 성매매처벌법 제25조 , 제19조 제2항 제1호 ,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소정의 성매 매알선 등 행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에 해당하여 필요적 몰수대상일 뿐이

므로 , 임대료 등의 몰수 ( 추징 ) 와 같은 대체수단을 생략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을 몰수하 려는 조치는 보충성에 반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오류가 있으나 , 필요적 몰수대상 재산에 대한 보전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결론은 정당하고 , 앞서 본 바와 같 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처분 자체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여지가 있 어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이상 이러한 오류만으로는 원심결정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 렵다 .

마 . 마지막으로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청구인의 재산처분을 미리 금지할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

4 . 결론

그렇다면 원심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양태경

판사 이지영

판사 박재성

별지

관련규정

제2조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2 . " 성매매알선 등 행위 " 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

는 것을 말한다 .

다 .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제19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자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2 . " 범죄수익 " 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에 한한다 ) , ( 중략 ) 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

3 . "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 이라 함은 범죄수익의 과실로서 얻은 재산 , 범죄수익의

대가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그 밖에 범죄수익의 보유 또

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

4 . " 범죄수익 등 " 이라 함은 범죄수익 ,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이들

재산 외의 재산이 혼화된 재산을 말한다 .

제8조 ①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이를 몰수할 수 있다 .

1 . 범죄수익 , 2 .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내지 제78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몰수 및 추징과 국제공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3 . 마약류불법거래 방지에관한특례법

제33조 ( 몰수보전명령 )

① 법원은 마약류범죄 등에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이 법 , 마

약류관리에관한법률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수 있는 재산 ( 이하 " 몰주

대상재산 " 이라 한다 ) 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재산을

몰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

로 몰수보전명령을 발하여 그 재산에 관한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

제34조 ( 기소 전 몰수보전명령 )

① 검사는 제3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도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

하여 검사의 청구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제37조 ( 부동산의 몰수보전 )

① 부동산의 몰수보전은 그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의 몰수보전명령에 의하여 한다 .

제62조 ( 불복신청 )

①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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