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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0952 판결
[유아교육법위반][공2010상,296]
판시사항

[1] 평생교육기관에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인 ‘유치원’ 교육과정을 실시하거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과정을 실시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고서도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을 운영하여 유아교육법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평생교육기관에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인 ‘유치원’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경우 유아교육법 제8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을 운영한 자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평생교육기관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과정을 실시하는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자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2]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고서도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을 운영하여 유아교육법 제34조 제1항 제1호 , 제8조 제2항 에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아교육법상 ‘유치원’과 같거나 강화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교육기본법 제9조 는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제1항 ).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4항 )’라고 규정하고, 교육기본법 제9조 의 규정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에서 ‘“유치원”이라 함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은 학교교육의 일환인 유아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그리고 평생교육법 제2조 제1호 에서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평생교육법 제6조 는 ‘평생교육의 교육과정·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평생교육기관에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인 “유치원”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한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유아 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교습하거나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3항 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이라고 규정하고,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 나목 에서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평생교육기관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평생교육기관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과정을 실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평생교육기관에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인 “유치원”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경우 유아교육법 제8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을 운영한 자에 해당하여 동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평생교육기관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과정을 실시하는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자에 해당하여 동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을 운영하여 유아교육법 제34조 제1항 제1호 , 제8조 제2항 에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운영한 이 사건 ‘킨더슐레 천안원’이 유아교육법상 “유치원”과 같거나 강화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킨더슐레 천안원’을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여 운영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킨더슐레 천안원’을 평생교육기관으로 신고하고서도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인 “유치원” 교육과정을 실시하였다면 유아교육법 제34조 제1항 제1호 , 제8조 제2항 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원심은 피고인들이 ‘킨더슐레 천안원’에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인 “유치원” 교육과정을 실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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