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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 6. 19. 선고 2008고정1308 판결
[유아교육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1] 유아교육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는 “ 제8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을 운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제2항 은 “사립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유아교육법은 제2조 에서 유아를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로, 유치원을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로 정의하면서, 제8조 , 제13조 , 제22조 등에서 설립기준, 교육과정, 교원의 자격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아교육법은 ‘ 교육기본법 제9조 의 규정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것인바( 제1조 ), 교육기본법은 제9조 에서 유아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고 하면서 학교교육의 공공성 등을 강조하면서도 초등교육과 중등교육만을 의무교육으로 정하고 있고( 제8조 제1항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등은 학교 이외의 형태의 교습시설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각각 그 형태에 따라 시설기준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므로, 위와 같은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현행법상 사인으로서는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시설을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의 형태로 운영할 것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고, 유아교육법이 ‘유치원’에 유사한 형태의 사교육을 금지하고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유아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중 어느 법령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할지 선택하여 당해 법령의 취지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검사

김주현

변 호 인

변호사 조순제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소재 미래시티 빌딩 4층에서 ‘킨더슐레 천안원’이라는 상호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사립유치원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3. 3.경부터 2008. 4. 7.경까지 교육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킨더슐레 천안원’에서, 3세에서 6세까지의 미취학 아동들을 상대로 1인당 월 60만 원의 수강료를 받으면서 미술, 음악, 동화책 읽기 등을 가르치는 유치원을 운영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들이 유아교육법 제34조 제1항 제1호 , 제8조 제2항 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고 있는바, 유아교육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는 “ 제8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을 운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제2항 은 “사립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유아교육법은 제2조 에서 유아를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로, 유치원을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로 정의하면서, 제8조 , 제13조 , 제22조 등에서 그 설립기준, 교육과정, 교원의 자격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아교육법은 “ 교육기본법 제9조 의 규정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것인바( 제1조 ), 교육기본법은 제9조 에서 유아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고 하면서 학교교육의 공공성 등을 강조하면서도 초등교육과 중등교육만을 의무교육으로 정하고 있고( 제8조 제1항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등은 학교 이외의 형태의 교습시설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각각 그 형태에 따라 시설기준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현행법상 사인으로서는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시설을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의 형태로 운영할 것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고, 유아교육법이 ‘유치원’에 유사한 형태의 사교육을 금지하고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유아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중 어느 법령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할지 선택하여 당해 법령의 취지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관계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구 평생교육법(2007. 12. 14.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로서 소위 ‘영어유치원’으로 일컬어지는 이 사건 교육시설을 설치·신고하여 운영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들이 ‘유치원’이라는 상호를 사용했다든가 기타 유아교육법상의 시설·교육과정 등에 따라 이 사건 교육시설을 운영하여 왔다는 등 이 사건 교육시설이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에서 정한 ‘유치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상의 ‘유치원’을 운영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소위 ‘영어유치원’을 운영하는 피고인들에게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운영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 볼 때에는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고, 달리 피고인들이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을 운영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이 유아교육법 제34조 제1항 제1호 , 제8조 제2항 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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