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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738
무고방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38 사건]

1. 피고인 A의 무고방조 범행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1. 2.경까지 휴대전화 대리점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다가 2011. 2.경 폐업하고, 책임추궁을 하는 투자자들을 피해 다니던 중, 2011.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커피숍에서 B으로부터 B 및 B의 지인들이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을 허위진정ㆍ고소하여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당금을 받아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받게 될 벌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원을 사용하자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B 등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24 디마크빌딩 8층에 있는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의 근로자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들이 주식회사 D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진정서, 고소장을 제출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B 등이 주식회사 D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진술하기로 하여 B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 등의 피고인에 대한 무고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무고 피고인은 위 A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위 A가 대표자인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A를 상대로 임금체불을 사유로 하는 진정을 제기한 후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당금을 받아 위 A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받게 될 벌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원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5.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24 디마크빌딩 8층에 있는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5.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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