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738
무고방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38 사건]
이에 피고인은 B 등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24 디마크빌딩 8층에 있는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의 근로자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들이 주식회사 D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진정서, 고소장을 제출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B 등이 주식회사 D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진술하기로 하여 B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 등의 피고인에 대한 무고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1. 4. 25.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24 디마크빌딩 8층에 있는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5.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