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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21 2014구합57898
체당금반환 및 추가징수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2. 6. 원고에게 한 체당금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내지 6.경 피고에게 자신이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의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나 B가 도산하는 바람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체당금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2011. 5. 19.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780만 원(이하 ‘이 사건 체당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4. 2. 6. 원고가 개인건설업자임에도 B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체당금을 신청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체당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구 임금채권보장법(2014. 3. 24. 법률 제12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2014. 9. 24. 대통령령 제25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2014. 9. 25. 고용노동부령 제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체당금 780만 원의 반환 및 780만 원의 추가징수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작업반장 내지 팀장의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수인의 근로자들과 함께 B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근무한 근로자이다.

따라서 원고가 B 소속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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