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이고, C, D, E( 이하 C 등 3명) 는 피고인에게 소속되어 일한 건설현장 일용 근로자이며, F는 ( 주 )G( 대표이사 H)로부터 용접부분을 하도급 받아 피고인에게 재 하도급을 준 사람이고, I은 피고인의 의뢰를 받아 체당금 수급 절차를 대리한 노무사이다.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F로부터 ( 주 )G 공사현장의 용접 부문 일부를 재 하도급 받은 개인건설업자이고, C 등 3명은 피고인 소속 근로자이며, 피고인은 C 등 3명에게 ( 주 )G 의 공사현장에서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과 C 등 3명은 ( 주 )G 의 도산으로 인한 체당금을 수급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 주 )G 가 직접 고용한 일용 근로자로서 임금을 받지 못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는 등 방법으로 체당금을 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27. 서울지방 고용 노동청 서울 동부 지청에서 C, D, E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피고인과 C 등 3명이 2009. 9.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 주 )G 소속 일용 근로자로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H를 임금 체불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진정서를 접수하고, H는 2011. 3. 31. 위 서울 동부 지청에서 위 임금 체불 진정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C 등 3 명이 ( 주 )G 소속 일용 근로자로 일한 것이 맞고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고, 도산 등 사실 인정 신청사건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고, 피고인은 2011. 4. 22. 경부터 같은 해
6. 3. 경 사이에 위 서울 동부 지청에서 C 등 3명으로 하여 금 체불임금 내역을 정리 한 확인서 등 체당금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접수하게 하고, 피고인과 C 등 3명의 통장 사본을 I에게 주고, I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