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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415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9. 10.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 대구 달서구 화암로301에 있는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서 볼펜을 사용하여 B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이 운영하는 C (주)에서 2015. 9. 18.부터 2017. 3. 11.까지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나 B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B 운영의 C (주)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이에 따라 B이 피고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 민원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불리한 정상 :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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